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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.(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적용제외)

1인 개인사업자, 창업자분들은 매달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,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
가입대상

근로자가 없는 1인 개인 사업자는 사업주
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은 대표이사
고용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두 부류가 사업주, 대표이사인데
근로자가 없는 1인 개인사업자를 사업주로,
50인 미만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은 대표이사로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.
자격요건

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5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
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 (영위하고 계시는 분들)
■ 구직급여를 받은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고 싶다면, 별도로 가입이 허용되는 기간이 있습니다.
자영업자(피보험자)는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.
■ 특정 업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분들
부동산임대업 등 4개 항목과 위탁판매 셀러는 가능합니다.
■ 자영업자는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근로자.예술인.노무제공자와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수급 요건
■ 폐업한 사유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일 경우
예를 들어, 6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하거나,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% 이상 감소하는 등의 사업매출에 영향이 있거나 건강악화,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
■ 페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
■ 구직을 희망하시고 활발하게 재취업 활동에 임하실 분
구직급여 일수/일액

◆ 구직급여일수
아래 표와 같이, 가입기간 (피보험기간)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.

◆ 구직급여일액
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(보수액)에 따라서 매 월 납입해야 할 보험료와 구직급여 금액이 달라집니다.
■ 월 보험료 = 기준보수 * 보험요율
■ 보험요율 2.25% (실업급여 2% +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0.25%)

▶ 가입방법
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> 서식자료실>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다운로드
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작성
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OR 우편 / 팩스 /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를 통해 신고
매달 보험료가 부담되기도 하고 실업급여 조건도 까다롭게 느껴지는것 같지만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.
지자체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실업급여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사업과 서울시 지자체 지원사업

▶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■ 지원기간 :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해 드립니다.
■ 지원대상 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(소상공인)
■ 지원내용 : 납부 고용보험료의 50%~80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◼ 지원기간 : 신청하신 날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해 드립니다.
◼ 지원대산 : 서울시에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
◼ 지원내용 : 납입하신 보험료의 20%를 돌려드립니다.

고용보험료 지원금 중복 수혜할 경우

★ 낮은 보수액을 선택하는 경우,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위탁판매 셀러분들은 확인하셔서 꼭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받고 실업급여도 받으시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!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