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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3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접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
  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은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2024년3분기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접수안내

     

     

    접수기간/접수방법

      2024년 7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 자금별 조기마감 될수 있다고 하오니 빨리 서둘러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접수자금

    세부자금명 대상 금리 한도 기간
    일반자금 업력 무관 소상공인 기준+0.6%P 7천만원 5년(2년거치)
    긴급경영
    (일시적경영애로)
  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기준금리 7천만원 5년(2년거치)
 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 기업 소상공인 2.0% 1억원 7년(2년거치)
    청년고용연계자금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
    소상공인
   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
    ②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%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
   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
    기준금리 7천만원 5년(2년거치)
    소공인특화자금
    (운전)
  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기준+0.6%P 1억원 5년(2년거치)
    소공인특화자금
    (시설)
    5억원 8년(3년거치)
    대환대출 중●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●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,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4.5% 5천만원 10년(거치기간없음)

     

     ※ 정책자금 기준금리 : 3.43% (*24.2분기 기준, 기획재정부 고시, 분기별 변동)

     

     

    2024년 자금별 대출금리(매분기별로 변동)

    *'24년 3/4분기 정책자금 금리('24. 7. 10.부터 적용)

    구분 자금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
    직접대출 혁신성장촉진자금 3.51% +0.4%P 연3.91%
  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3.51% +0.4%P 연3.91%
    저신용소상공인자금 3.51% +1.6%P 연5.11%
    재도전특별자금 3.51% +1.6%P 연5.11%
    대리대출 소상공인특화자금 3.51% +0.6%P 연4.11%
    일반자금 3.51% +0.6%P 연4.11%
    긴급경영안정자금(재해피해) 고정금리 연2.00%
    긴급경영안정자금(일시적 경영애로) 3.51% +0.0%P 연3.51%
 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고정금리 연2.00%
    청년고용연계자금 3.51% +0.0%P 연3.51%
    대환대출 고정금리 연4.50%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내용

     

    ■ 지원대상 : 『 소상공인기본법 』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
    *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

     

    ■ 대출한도 : 소상공인정책자금(직대, 대리)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동일기업당 총 5억 원 이내

    *재해자금은 대출한도(5억 원)와 별도로 운용

     

    ■ 담보구분 : 신용보증서, 신용, 부동산

    ●신용부증서 : 보증기관(지역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)에서 보증평가 후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보증서를 발급받아,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

    *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시 보증수수료(연 1.0% 내외)가 별도 부과됨

    ● 신용, 부동산 : 금융기관에서 담보(신용, 부동산) 평가 후 대출진행

     

    대출실행 금융기관(18곳)

    경남, 광주, 국민, 기업, 농협, 부산, 산림조합중앙회, 산업, 새마을금고, 수협, 신한,

    신협중앙회, 아이엠(대구), 우리, 전북, 제주, 하나, 한국스탠다드차타드

     

    유의사항

    ●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●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,

   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 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    ●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.

    ●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,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   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서류안내

    ■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,

   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. 단,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

    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※ 확인서 발급 심사 시, 추가서류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구분 제출서류 (최근 1개월이내) 신청자 제출 공단확인
    공통 본인 및
    업체 인증
    ■ 신분증   O
    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  O
    상시근로자
    확인
    구분 서류 종류   O
    ①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 
    ②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,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 1  
    ※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  
    매출액 확인 ■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
    -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 택 1
    - (필요시) 부가가치세신고서,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 1 (신청자 제출)
      O
    자금별
    추가서류
    ■ (안내자료 참고) O  
    우대조건 해당 시 ※ 아래 서류 중 택 1 / 중복 우대 불가    
    ①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O  
    ② 제로페이 가맹확인(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)   O
    ③ 여성기업확인서 O  
   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O  
   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  O
    ⑥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  O
    ⑦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O  
   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O  
    ⑨소기업 * 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O  
    ⑩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(교육)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O  

    접수 개시 안내 

    (공고문) 소상공인 정책자금(대리대출) 3분기 접수 개시 안내 (1).hwp
    0.08MB

     

    대리대출 신청자료 

    202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3분기 대리대출 안내자료.hwp
    0.22MB

     

    대리대출 안내자료 

    202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3분기 대리대출 신청자료.hwp
    0.14MB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진행절차

      확인서 신청 ■ 접수
    (소진공 - 온라인 접수)
    (보증서 신청 ■ 발급)
    (보증기관- 온라인/방문 접수)
    대출 신청 ■ 실행
    (금융기관- 방문 접수)
    보증서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    신용 ■ 사업성 평가후 
    보증서 발급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    보증서를 통해 대출
    신용 ■ 담보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 ■ 담보 평가 후 대출

     

    ※ 신용 보증서(지역신용보증재단)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

       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 ■ 접수 바랍니다.

     

    ※ 확인서 유효기간 내,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▣ (예외 1) 긴급경영안정자금(상시접수)

      재해확인증 발급
    (지자체 - 방문 접수)
    (보증서 신청 ■ 발급)
    (보증기관 - 온라인/방문 접수)
    대출 신청 ■ 실행
    (금융기관 - 방문 접수)
    보증서부 대출 재해 피해금액 확인      신용 ■ 사업성 평가 후          
    보증서 발급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    보증서를 통해 대출
    신용 ■ 담보부 대출 재해 피해금액 확인       신용 ■ 담보 평가 후 대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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