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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3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접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은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.

접수기간/접수방법
※ 2024년 7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 자금별 조기마감 될수 있다고 하오니 빨리 서둘러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접수자금
| 세부자금명 | 대상 | 금리 | 한도 | 기간 |
| 일반자금 | 업력 무관 소상공인 | 기준+0.6%P | 7천만원 | 5년(2년거치) |
| 긴급경영 (일시적경영애로) |
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| 기준금리 | 7천만원 | 5년(2년거치) |
| 장애인기업지원자금 | 장애인 기업 소상공인 | 2.0% | 1억원 | 7년(2년거치) |
| 청년고용연계자금 |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%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|
기준금리 | 7천만원 | 5년(2년거치) |
| 소공인특화자금 (운전) |
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| 기준+0.6%P | 1억원 | 5년(2년거치) |
| 소공인특화자금 (시설) |
5억원 | 8년(3년거치) | ||
| 대환대출 | 중●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●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,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| 4.5% | 5천만원 | 10년(거치기간없음) |
※ 정책자금 기준금리 : 3.43% (*24.2분기 기준, 기획재정부 고시, 분기별 변동)
2024년 자금별 대출금리(매분기별로 변동)
*'24년 3/4분기 정책자금 금리('24. 7. 10.부터 적용)
| 구분 | 자금구분 | 기준금리 | 가산금리 | 금리 |
| 직접대출 | 혁신성장촉진자금 | 3.51% | +0.4%P | 연3.91% |
|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| 3.51% | +0.4%P | 연3.91% | |
| 저신용소상공인자금 | 3.51% | +1.6%P | 연5.11% | |
| 재도전특별자금 | 3.51% | +1.6%P | 연5.11% | |
| 대리대출 | 소상공인특화자금 | 3.51% | +0.6%P | 연4.11% |
| 일반자금 | 3.51% | +0.6%P | 연4.11% | |
| 긴급경영안정자금(재해피해) | 고정금리 | 연2.00% | ||
| 긴급경영안정자금(일시적 경영애로) | 3.51% | +0.0%P | 연3.51% | |
| 장애인기업지원자금 | 고정금리 | 연2.00% | ||
| 청년고용연계자금 | 3.51% | +0.0%P | 연3.51% | |
| 대환대출 | 고정금리 | 연4.50% | ||
지원내용
■ 지원대상 : 『 소상공인기본법 』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*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
■ 대출한도 : 소상공인정책자금(직대, 대리)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
동일기업당 총 5억 원 이내
*재해자금은 대출한도(5억 원)와 별도로 운용
■ 담보구분 : 신용보증서, 신용, 부동산
●신용부증서 : 보증기관(지역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)에서 보증평가 후
보증서를 발급받아,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
*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시 보증수수료(연 1.0% 내외)가 별도 부과됨
● 신용, 부동산 : 금융기관에서 담보(신용, 부동산) 평가 후 대출진행
■대출실행 금융기관(18곳)
경남, 광주, 국민, 기업, 농협, 부산, 산림조합중앙회, 산업, 새마을금고, 수협, 신한,
신협중앙회, 아이엠(대구), 우리, 전북, 제주, 하나, 한국스탠다드차타드
■ 유의사항
●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●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,
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●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.
●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,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신청서류안내
■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,
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. 단,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
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확인서 발급 심사 시, 추가서류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제출서류 (최근 1개월이내) | 신청자 제출 | 공단확인 | ||
| 공통 | 본인 및 업체 인증 |
■ 신분증 | O | ||
| 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| O | ||||
| 상시근로자 확인 |
구분 | 서류 종류 | O | ||
| ①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| 보험자격득실확인서 | ||||
| ②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|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,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 1 | ||||
| ※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 | |||||
| 매출액 확인 | ■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-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 택 1 - (필요시) 부가가치세신고서,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 1 (신청자 제출) |
O | |||
| 자금별 추가서류 |
■ (안내자료 참고) | O | |||
| 우대조건 | 해당 시 | ※ 아래 서류 중 택 1 / 중복 우대 불가 | |||
| ①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| O | ||||
| ② 제로페이 가맹확인(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) | O | ||||
| ③ 여성기업확인서 | O | ||||
|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| O | ||||
|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| O | ||||
| ⑥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| O | ||||
| ⑦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| O | ||||
|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| O | ||||
| ⑨소기업 * 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| O | ||||
| ⑩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(교육)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| O | ||||
접수 개시 안내
대리대출 신청자료
대리대출 안내자료
진행절차
| 확인서 신청 ■ 접수 (소진공 - 온라인 접수) |
(보증서 신청 ■ 발급) (보증기관- 온라인/방문 접수) |
대출 신청 ■ 실행 (금융기관- 방문 접수) |
|
| 보증서 대출 | 지원대상 여부 판단 ⇒ | 신용 ■ 사업성 평가후 보증서 발급 ⇒ |
보증서를 통해 대출 |
| 신용 ■ 담보부 대출 | 지원대상 여부 판단 | ⇒ | 신용 ■ 담보 평가 후 대출 |
※ 신용 보증서(지역신용보증재단)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
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 ■ 접수 바랍니다.
※ 확인서 유효기간 내,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▣ (예외 1) 긴급경영안정자금(상시접수)
| 재해확인증 발급 (지자체 - 방문 접수) |
(보증서 신청 ■ 발급) (보증기관 - 온라인/방문 접수) |
대출 신청 ■ 실행 (금융기관 - 방문 접수) |
|
| 보증서부 대출 | 재해 피해금액 확인 ⇒ | 신용 ■ 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⇒ |
보증서를 통해 대출 |
| 신용 ■ 담보부 대출 | 재해 피해금액 확인 | ⇒ | 신용 ■ 담보 평가 후 대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