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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

생황의 유용한 정보 2024. 5. 17. 16:20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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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전국 보건소에서 4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고 합니다.

    2024년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

     

     

    지원대상

    지원대상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(사실혼, 예비부부 포함)

    ※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(15~49세)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호 지원

     

     

    지원내용

    가임력 검사 비용지원(사전신청 필수)

    일시 검사항목 지원금액 비고
    여성 난소기능검사(AMH)
    부인과(난소, 자궁 등) 초음파
    최대 13만원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가능
    남성 정액검사
    (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)
    최대 5만원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신청 

    ※ 부부 개별신청

     

  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건사의뢰서 발급

    ※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

     

   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

    ※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검사비 선지불

     

    보건소 또는 e 보건소 검사비 청구

    ※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

     

  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

    ※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 시 제출서류

    임신 전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,

 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(배우자 동의 필수) 1부,

  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(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) 1부

    ※남, 녀 각각 3장씩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.※

     

     

    부부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추가서류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.

    부부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

    법률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또는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
    사실혼일 경우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(2인의 인우보증), 보증인(내국인 성년자)의 신분증 사본 각 1부

    예비부부의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영수증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.

  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는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 1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★검사의뢰서를 발급받고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의료기관에 예약해서 검사한 다음 청구가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청구 시 제출서류는 청구서,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,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제출은 보건소에 방문제출(배우자 대리 가능)하시거나 e보건소로 온라인 제출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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