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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전국 보건소에서 4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고 합니다.

지원대상
지원대상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(사실혼, 예비부부 포함)
※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(15~49세)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호 지원
지원내용
가임력 검사 비용지원(사전신청 필수)
| 일시 | 검사항목 | 지원금액 | 비고 |
| 여성 | 난소기능검사(AMH) 부인과(난소, 자궁 등) 초음파 |
최대 13만원 |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가능 |
| 남성 | 정액검사 (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) |
최대 5만원 |
신청방법
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신청
※ 부부 개별신청
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건사의뢰서 발급
※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
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
※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검사비 선지불
보건소 또는 e 보건소 검사비 청구
※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
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
※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
신청 시 제출서류
임신 전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,
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(배우자 동의 필수) 1부,
신청자 주민등록등본(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) 1부
※남, 녀 각각 3장씩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.※
부부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추가서류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.
부부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
법률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또는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사실혼일 경우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(2인의 인우보증), 보증인(내국인 성년자)의 신분증 사본 각 1부
예비부부의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영수증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.
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는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 1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.
★검사의뢰서를 발급받고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의료기관에 예약해서 검사한 다음 청구가 가능합니다.
청구 시 제출서류는 청구서,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,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.
제출은 보건소에 방문제출(배우자 대리 가능)하시거나 e보건소로 온라인 제출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