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전국 보건소에서 4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고 합니다. 지원대상지원대상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(사실혼, 예비부부 포함)※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(15~49세)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호 지원 지원내용가임력 검사 비용지원(사전신청 필수)일시검사항목지원금액비고여성난소기능검사(AMH)부인과(난소, 자궁 등) 초음파최대 13만원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가능남성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)최대 5만원 신청방법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신청 ※ 부부 개별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건사의뢰서 발급※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※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검사비 선지불 보건소 또는 e 보건소 검사비 청구※검사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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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17. 16:20